필리핀 이모들 통금 시간은 10시? 정부 “오해…안전 확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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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지난달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숙소에서 야간 통금과 점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대상 야간 통금·점호 등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24일 연 간담회에서 가사관리사들은 숙소 통금시간이 밤 10시인 점을 언급하며 "일과를 8시에 끝내고 9시에 귀가하면 (자유시간이) 1시간 밖에 없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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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대상 야간 통금·점호 등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24일 연 간담회에서 가사관리사들은 숙소 통금시간이 밤 10시인 점을 언급하며 “일과를 8시에 끝내고 9시에 귀가하면 (자유시간이) 1시간 밖에 없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고용부는 “업체에서 혹시 모를 사건·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보호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밤 10시경 숙소에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밤 10시 이후 귀가에 제재를 둔 것이 아니며 실제 10시 이후 숙소로 돌아온 사례도 있었고 이에 대해 어떤 불이익 조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한 뒤에는 일정 기간 ‘노크’로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잠적한 가사관리사 2명은 결국 강제 출국 수순을 밟게 됐다.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한 업체는 26일 오후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이들이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신고했다. 잠적한 가사관리사들에겐 앞으로 1개월 내 강제출국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불응할 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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