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GGM노조,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사측과 교섭 없이 노동당국에 쟁의조정 신청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광주상공회의소가 GGM노조의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의는 6일 ‘GGM노조,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촉구 성명을 통해 “교섭방식에 대한 노사 입장이 상이, 교섭을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GGM노조는 사측과 교섭 장소와 시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이어 갈등이 지속되자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공식 노조인 만큼 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 교섭을 하자는 입장이며, 사측은 노사민정 합의에 따른 노사상생발전협정서 규정에 따라 정식기구인 상생협의회가 있는 만큼 교섭을 근무 이후 공장 밖에서 하자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광주상의는 “지난 1월 GGM에 노사상생발전협정서 합의를 깨고 노조가 만들어졌고 7월에 상부단체 가입에 이어 최근 교섭결렬 선언과 함께 쟁의조정 신청으로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 출범 당시 맺었던 사회적 합의가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적 생산량이 14만 대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에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경우 전기차의 해외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GM의 존립도 위협 받을 수 있다”며 “전남지노위는 이번 노동조합 쟁의조정 신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5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조정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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