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탁업체서 일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

장혜진 2024. 2. 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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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업체에서 근무한 지입차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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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문서 파쇄 중 손 다쳐
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위탁계약업체에서 근무한 지입차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직접 사들인 트럭을 이용한 지입차주로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7월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자신이 문서파쇄업체 B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운수회사 B사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맺고 2012년부터 B사가 C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 파쇄와 운송 업무를 수행했다. 1·2심 법원은 A씨를 B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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