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 절반만 동의하면 재건축·재개발 가능"… 조례 개정 추진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입법예고
주거약자에 공공 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
[한라일보]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요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은 개정된 지난 1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선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시 주거약자(무주택자·세입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재개발 실적이 없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타 도시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입법예고한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주요 내용은 ▷공공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등 건설 의무비율 30% ▷재건축·재개발 시 정비계획 수립·입안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입안요청 동의율 1/2 ▷교통요충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재건축 50%, 재개발 75% 규정 등이다.
그동안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입안제안' 할 수 있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통해 '입안요청'이 가능해진다.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한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시 조합 등이 그간 사용한 비용 50% 이내 보조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조건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주택·상가 공급기준 등이다.
전문은 도보 및 도 누리집(www.jeju.go.kr)의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도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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