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명품백 무혐의 처분, 윤 부부 봐주기 수사…항고할 것"

송혜수 기자 2024. 10. 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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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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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부정부패마저도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목사는 오늘(3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받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임에도 지난 총선 당시 여주·양평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검찰이 양측 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기소하라는 권고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무시하고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검찰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디올백 수수 사건에 변수가 생길 줄 알았는데,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은 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돼 조사를 받으러 나왔는데, 유세차에 올라가서 몇 분 연설한 걸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엮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최 목사는 검찰이 명품 가방을 청탁이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한 선물이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최 목사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데 대해선 "잠입 취재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최 목사와 동행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내일(4일) 최 목사와 함께 고발인 신분으로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 목사는 "항고해서 기각되면 재항고를 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재항고해도 안 되면 형사고발이라도 해서 끝까지 결과가 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이명수 씨 등 명품 가방 의혹 사건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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