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했지만 ‘거절’"...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 184건, 벌써 지난해 신고 건수 넘어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고용주의 허락을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 신고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0%p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등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모성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18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180건)를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1건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 ▲2024년 180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년 27건 ▲2023년 27건 ▲2024년 25건으로, 올해 상반기 시점에서 이미 20건에 도달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신고도 올해 상반기 기준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육아휴직을 비롯한 전체 모성보호제도 위반도 같은 기간 381건으로, 지난해 491건의 77.6%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점이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누적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2242건 중 10인 미만사업장이 700건(31.2%), 30인 미만까지 확대하면 1160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88건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는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5월 기준, 고용유지율은 50인 미만 사업장 70.1%, 50~300인 미만 79.6%, 300~1000인 미만 85.8%, 1000인 이상은 90.8%로 규모가 커질수록 높았다.
성별로도 차이가 존재했다. 출산전후휴가 후 고용유지율은 여성의 경우 50인 미만 79.8%, 1000인 이상 94.5%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50인 미만 77.8%, 1000인 이상 94.9%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2021년 3.7%p였던 격차가 최근 17.1%p로 4년간 5배 가까이 확대됐다.
김위상 의원은 "제도를 확대하는 것만큼 일터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영세 사업장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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