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서 만난 여중생 성착취한 30대 교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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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수년간 성 착취한 3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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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제적 어려움에 합의, 원심 형량 무겁지 않아" 항소 기각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수년간 성 착취한 3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학교 인근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을 착취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1심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2심에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안일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 부장판사는 "아직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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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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