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유도해 합의금 1천만원 뜯어낸 60대 택시 기사 송치

오수희 2024. 10. 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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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2일 상습공갈 등의 협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하도록 유도한 후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등 17명으로부터 1천1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에서 갑자기 서행하거나 우회전하는 길목에 정차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운전자들에게서 욕설과 폭행을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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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2일 상습공갈 등의 협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하도록 유도한 후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등 17명으로부터 1천1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에서 갑자기 서행하거나 우회전하는 길목에 정차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운전자들에게서 욕설과 폭행을 유발했다.

상대 운전자가 욕설을 내뱉거나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면 이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녹화해 합의금을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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