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명 더 있었다…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다음 달 공판

강지수 2023. 3.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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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다음 달 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의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달 1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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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통해 접근, 가출 권유하는 수법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다음 달 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의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달 1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주로 채팅 앱을 통해 피해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 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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