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됩니다.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28일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 및 카드론입니다. 금융위는 기존과 같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기존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한도 1억 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없습니다. 2022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 중 2000만 원 이하 대출이 건수 기준 86.7%를 차지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물가·금리 상승 등 복합 위기가 심화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진행되는 이 사업은 2022년 9월 말 시작됐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됐다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 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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