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쳤죠”…절도범으로 착각, 20대女 몸 수색한 60대男 유죄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9. 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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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착각해 거부 의사에도 몸을 수색한 6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B씨를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양손으로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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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료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2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착각해 거부 의사에도 몸을 수색한 6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지난 4월1일 오후 11시 58분께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여자 손님 B씨가 몰래 물건을 훔쳤다고 여겼다.

A씨는 B씨를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양손으로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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