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시끄럽다" 항의에 흉기로 찌른 남성, 징역 '5년'

박찬규 기자 2024. 10. 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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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조용히 하라"고 항의한 맞은편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저녁 8시40분쯤부터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맞은편 손님 B씨(25)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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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PC방에서 "조용히 하라"고 항의한 맞은편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저녁 8시40분쯤부터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맞은편 손님 B씨(25)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진술한 내용에서는 A씨는 30분이 넘도록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게임을 했고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사과하러 갈 테니 가만히 계시라"고 했다.

이후 A씨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는 내일 일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말했고 갑자기 B씨에게 달려와 흉기로 목과 배를 찌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A씨를 제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겁을 주려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목을 찔렸다는 A씨의 주장에 재판부는 "B씨는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고서야 비로소 대항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수차례나 B 씨의 목과 복부를 찔렀는데, 목과 복부 부위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있어 흉기로 찌를 경우 과다 출혈이나 장기 손상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특별한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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