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시끄럽다" 항의에 흉기로 찌른 남성,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PC방에서 "조용히 하라"고 항의한 맞은편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저녁 8시40분쯤부터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맞은편 손님 B씨(25)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저녁 8시40분쯤부터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맞은편 손님 B씨(25)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진술한 내용에서는 A씨는 30분이 넘도록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게임을 했고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사과하러 갈 테니 가만히 계시라"고 했다.
이후 A씨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는 내일 일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말했고 갑자기 B씨에게 달려와 흉기로 목과 배를 찌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A씨를 제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겁을 주려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목을 찔렸다는 A씨의 주장에 재판부는 "B씨는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고서야 비로소 대항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수차례나 B 씨의 목과 복부를 찔렀는데, 목과 복부 부위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있어 흉기로 찌를 경우 과다 출혈이나 장기 손상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특별한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볼륨감 넘사벽"… '수원 여신' 치어리더, 비키니 몸매 '아찔' - 머니S
- 마카오에서 언더붑이라니… 티아라 효민 "아슬아슬해" - 머니S
- "홍진영 맞아?"… '35억 건물주' 확 달라진 분위기 - 머니S
- 아이브 장원영, 미니스커트로 뽐낸 완벽한 뒷라인 - 머니S
- 하의실종+섹시 눈빛… '54세' 김혜수, 우아한 카리스마 - 머니S
- "통산 5호, 이쯤이면 홀인원 전문"… 옥태훈, 이번엔 '벤츠' 받는다 - 머니S
- 20대 청년 3명 중 1명 "국민연금 폐지해야" - 머니S
- 적수 없는 K-반도체, 'AI 시대' 주도권 쥔다 - 머니S
- OLED 넘어 마이크로LED… K-디스플레이, 초격차 잰걸음 - 머니S
- 태영 이어 '건설 부실 리스트' 예고… 시공능력 상위업체 포함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