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남편에게 빙초산·끓는 물 뿌린 아내
김명진 기자 2024. 9. 27. 11:25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취해 있는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심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을 향해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부부 갈등을 빚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심씨는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을 구입하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법과 과정을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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