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에 국감 동행명령장 전달 못 해

김용구 기자 2024. 10. 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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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사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국제신문 지난 1일 자 8면 보도)을 국정감사장에 세우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결국 집행하지 못했다.

조사관들은 이날 명 씨와 함께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김 전 의원의 창원 자택에도 방문했으나 발길을 돌렸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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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없다" 가족 주장에 발길 돌려
김영선 전 의원도 창원 자택에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사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국제신문 지난 1일 자 8면 보도)을 국정감사장에 세우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결국 집행하지 못했다.

10일 오후 4시30분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2명은 경남 창원에 있는 명 씨 자택을 방문했다.

입법조사관 1명이 명령장을 손에 쥔 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명 씨의 가족이 한 뼘 정도 문을 열고 이들을 맞았다.

조사관이 “명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말하자 그의 가족은 “집에 없다”고 밝힌 뒤 문을 거세게 닫았다.

직후 조사관은 “가족에게도 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출석요구서가 아닌 국회 출석 동행을 목적으로 발부된 명령장으로, 가족 등에게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끝까지 집행을 피할 때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엔 “국회 증인 출석과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향후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사관들은 이날 명 씨와 함께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김 전 의원의 창원 자택에도 방문했으나 발길을 돌렸다. 김 전 의원 역시 자택에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행안위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명 씨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김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했다.

국회는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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