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도망가도 엄벌" vs "위헌이자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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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운수사업법에 따라 이 명령이 발동된 건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운송 거부가 확인되면 운송업체나 화물차주 주소지로 명령서를 송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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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송달 지연으로 실효성 떨어질 수도
국토부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 없다"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운수사업법에 따라 이 명령이 발동된 건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발동 요건이 모호해 위헌 논란이 제기될 뿐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2003년 두 차례 운송 거부가 발생하자 정부가 2004년 관련 법을 개정했다.
절차는 이렇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명령을 내리는 이유, 대책 등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현장조사 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를 통보한다. 명령이 송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 송달자는 다음 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실제 이날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뒤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경찰 등과 76개의 합동조사팀을 꾸려 시멘트 운송업체 201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운송 거부가 확인되면 운송업체나 화물차주 주소지로 명령서를 송달할 방침이다.
명령 거부 시 불이익은 상당하다. 운행, 종사자가 복귀하지 않은 현장이 적발되면 지자체로부터 운행·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0만 원이 부과된다. 1차 적발 이후 또다시 적발되면 화물운송사업허가·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의 수사의뢰나 화주 등의 경찰 고발이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우선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이 규정한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정당한 사유' 등 요건을 적시한 문구가 모호한 탓이다.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당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온 화물기사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노동법률단체는 이날 "그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라고 밝힌 이들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명령 송달을 위해 운송회사, 차주의 주소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거니와 당사자가 송달을 회피한다면 더 지연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공시 송달을 대안으로 들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고용자나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도 가능하다"며 "피하고 도망가면 나중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명령 무효 가처분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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