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양다훈 2023. 1. 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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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및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고위험 성범죄자가 죗값을 치르고 출소 후 법원 결정을 받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에서 500m 안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한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을 둘러싼 거주지와 관련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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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반복·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만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맨 앞줄 왼쪽)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및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법무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고위험 성범죄자가 죗값을 치르고 출소 후 법원 결정을 받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에서 500m 안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을 둘러싼 거주지와 관련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이고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미국의 경우 600m 이내를 접근금지구역으로 정한 곳이 다수인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구밀집 정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500m로 범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제시카 런스포드(당시 9세)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옆집 남자 존 쿠이(46)에게 납치 강간 살해된 뒤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제정됐다. 당시 피해자의 부친은 “내 이웃이 성범죄자인줄 알았다면 미리 피해서 딸이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 법이 생겨나게된 계기가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제시카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4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성범죄자에겐 최저 15년 이상 종신형이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강제적인 성행위로 유죄판결을 자는 연속적이고 감형없는 징역형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가 동일한 아동을 3회에 걸쳐 성추행했다면 그는 최소 4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만 한다. 중대한 성범죄자는 최소 25년형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판사의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다.

한편 국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는 출소해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월세 계약이 만료돼 주거지를 옮겨야 하지만 조두순과 그의 아내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가 안산시 공인중개사 등에 공유돼 이사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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