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많이 내고 적게 받고…지역가입자는 낸 돈의 2.8배 혜택

황진중 기자 2024. 9. 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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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가입자 상당수가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적은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 자격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69조 2225억 원의 보험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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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건보공단 데이터 분석
지역가입자, 건보료 낸 것보다 혜택 2.8배 많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으로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지난해 직장가입자 상당수가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적은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 자격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69조 2225억 원의 보험료를 냈다.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해 받은 급여는 5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지역가입자는 9조 9317억 원 규모 보험료를 냈다. 이보다 2.8배 많은 27조 6548억 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급여 불균형은 심화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와 받은 급여액의 차이는 2020년 10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17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직장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와 급여액 차이는 2020년 마이너스(-) 9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17조 5000억 원을 나타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최고 소득분위인 10분위(상위 10%)를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많이 받았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1~3분위(소득 하위 10~30%) 구간만 낸 보험료보다 보험급여가 많았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가입자 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보험 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는 보험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뿐 아니라 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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