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면허 반납 고령자 대상 교통비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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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조영명(창원13) 의원 등 도의원 52명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에는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경남지사가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남지사가 교통시설 정비,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배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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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조영명(창원13) 의원 등 도의원 52명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에는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경남지사가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지사가 교통시설 정비,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배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18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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