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사건 '내사 종결' 방침

정윤주 2023. 11.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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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70대 남성 A씨가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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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 동갑내기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둘 중 누가 돌을 던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학생 모두 10세 미만으로 형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공범 입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70대 남성 A씨가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아이들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 10세 미만으로, 이 경우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으며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다.

지난 18일 유족은 '사과를 받았냐'는 MBN의 질문에 받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노원경찰서는 20일 "초등생 가족 쪽에서 사과와 용서의 의사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으나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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