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훈대상자도 치매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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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그동안 보건소 치매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청주시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지침 개정에 따라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의료비를 중복 감면받지 않는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 등의 의료비 감면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치매환자와 동일하게 보건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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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그동안 보건소 치매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청주시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지침 개정에 따라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의료비를 중복 감면받지 않는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훈의료대상자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건소 치매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 등의 의료비 감면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치매환자와 동일하게 보건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다. 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는 최대 8만~11만원까지 지원한다. 치료관리비는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면 된다.
전윤진 청주시 치매안심센터팀장은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훈의료대상자 치매 의료비 지원 확대 안내 포스터. [사진=청주시]](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2/inews24/20260822113810533pxv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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