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못 판다”… 백지신탁 대신 사퇴 선택한 구로구청장

최정석 기자 2024. 10. 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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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국민의힘)이 취임 2년 만에 스스로 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3월 기준 공직자 재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 구청장의 재산은 196억 3000만 원이다.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며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 하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태에서 문 구청장이 직을 포기하면 회사 주식을 계속 소유해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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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 /구로구 제공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국민의힘)이 취임 2년 만에 스스로 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본인 소유 회사의 170억원어치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할 상황이 유력해지자 이를 지키기 위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서울 구로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이날 구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문 구청장은 2022년 7월 민선8기 구청장에 취임한 지 2년여 만에 구청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문 구청장은 최근 주식 백지신탁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구청장직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기준 공직자 재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 구청장의 재산은 196억 3000만 원이다. 재산 순위로 따지면 서울시 구청장들 중 2위다. 이는 문 구청장이 설립·운영한 ‘문엔지니어링’(비상장 기업) 주식 때문이다. 문 구청장은 해당 주식 4만8000주를 소유한 최대 주주다.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며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 하라”고 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태에서 문 구청장이 직을 포기하면 회사 주식을 계속 소유해도 문제가 없다. 이에 구청장 직 대신 재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는 16일부터 엄의식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자치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자치구 수장 공백은 25개 가운데 구로구가 유일하다.

구청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 2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한다.

한편 철도청 공무원 출신인 문 구청장은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구로구청장직에 당선돼 재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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