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여직원 쓰다듬고 모텔 데려가려 한 경찰관…징역 1년 6개월

노기섭 기자 2023. 5. 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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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모텔까지 데려가려고 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25일 강제추행치상·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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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
재판부 “성범죄 예방해야 할 경찰관이 부하를 추행하는 범행 저질러”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모텔까지 데려가려고 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25일 강제추행치상·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 씨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고 억지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다가 강한 저항 때문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으며, 당일 B 씨가 집으로 가자 주거지로 찾아가 여러 차례 전화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지속·반복적이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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