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법으로 진화
-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 방법도 법제화
- 과태료 부과하는 교통 법규위반 항목 추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도로교통법의 여러 항목이 개정됩니다. 과도기에는 바뀐 법규를 미리 숙지한 운전자가 많지 않아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카츄라이더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일주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보행자 중심 규정 늘어난다
1. 골목길은 같이 써요

이젠 골목길처럼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장소에서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구체화한 것인데요.
먼저 보행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반면,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같은 도로는 인도처럼 사용할 수 있죠.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보행자와 함께 사용하므로, 자동차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경우 보행자의 통행 빈도에 따라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2. 횡단보도 일시 정지 필수

올해 초 뜨거운 감자였던 우회전 통행법과 세트처럼 여겨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 통행법이죠. 자동차의 횡단보도 통행법에 새로운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합니다.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사람이 건너려고 해도 말이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무관하게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이제는 법제화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이렇다 할 회전교차로 통행법이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제25조 2항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이 추가 시행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보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진입’입니다. 언제 들어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히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후 진입해야 합니다. 이미 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올 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서 나오면 됩니다.
◇과태료 내야 하는 상황 늘었다

다음 주부터 과태료를 내야 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도 늘어납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공익제보 빈도가 잦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항목들이 추가됐는데요. 신호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주⋅정차 위반, 갓길 통행,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기존 항목에 13개의 신설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추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에 없던 규정은 추가되고, 있던 규정은 보행자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이 많으니,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게 규정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김영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