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호구당했어요..." 커피값이라던 항공권의 충격적인 '실제' 가격
국토부,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한 국내외 항공사 12곳 적발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12개 항공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2023년 9월 6일 국토부는 지난 7월 19~28일 국내외 71개 항공사 홈페이지를 불시 점검했는데요. 국적 항공사는 SNS 광고 내용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불시 점검 결과 항공권의 가격 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 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항공사에는 각각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국적 항공사는 티웨이,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3개사였는데요. 외항사는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 9개 사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외항사인 길상항공은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편도 또는 왕복여부도 표기하지 않았는데요.
A 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운임을 편도 운임인 7,900원만 표기했는데요. 막상 결제 단계에서는 유류할증료 7,700원과 공항 이용료 4,000원이 추가돼 총 1만 9,600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광고에서 표기한 가격보다 두 배를 넘어선 비용이 결제된 것인데요.
B 항공사는 총액 15만 4,900원인 인천~마카오 노선의 운임을 ‘선착순 10만 원’으로 게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C 항공사는 아예 운임의 편도와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 광고를 진행해 편도 요금을 왕복 요금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인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위반했습니다.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는 항공권을 비교 또는 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소비자한테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 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가 항공권 조심'
항공사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제시하는 항공권의 가격은 매우 저렴합니다.
첫 화면에서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결제를 유도하지만 막상 결제 단계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어 두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결제하게 되는데요.
위탁 수하물 운임을 가격에서 제외하거나 유류할증료, 공항 이용료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광고하거나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결제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 운임을 지정하고 사전지정 좌석을 추가하면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권과 대형 항공사의 항공권 금액이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행 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