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투자기업 세무검증 면제…투자·고용 늘리면 혜택

박상영 기자 2026. 5. 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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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주요 8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 전용 핫라인 개설과 세무검증 면제 등의 방안을 내놨다.

국세청은 14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등 8개 상공회의소가 참석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형식의 합동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이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각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국제 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세무 검증 부담을 낮추는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국내 세법과 절차에 생소한 외국계 기업을 위해서는 서울·중부·인천 등 수도권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세정 전반에 관한 상담도 제공한다. 전용 핫라인·상담용 웹메일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대면 상담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오는 6월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앞두고는 관련 안내서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이달 안에 개최할 예정이다. 1대1 맞춤형 상담도 함께 운영한다. 중소기업인 외국계 기업에는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세청은 국가 간 이중과세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관련해서도 갱신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향후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갖추고 국제적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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