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 적극 가담…김건희는 주가조작 공범"

원종진 기자 2026. 4. 2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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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확 늘어난 것은 1심이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영향이 큽니다.

김건희 여사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아예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단순히 방조한 정도를 넘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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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확 늘어난 것은 1심이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영향이 큽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인지, 원종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행위를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지난 1월 28일) : 피고인이 시세 조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시세 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아예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단순히 방조한 정도를 넘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미래에셋 대우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여사가 20억 원이나 되는 자금과 계좌를 블랙펄 등 시세조종 세력에게 맡기고 수익의 40%를 대가로 주기로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익의 40%는 블랙홀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구체적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 18만 주 가운데 13만 주가 블랙펄 등 시세조종 세력이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맞게 통정매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기 김 여사는 시세조종 세력에게 맡긴 계좌에 추가로 입금하거나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녹음을 염려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주가조작 공모의 증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건전한 시장발전을 저해하는 등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챙긴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가담자의 전체 주식 거래 현황, 외부 요인 등이 밝혀지지 않아 '산정 불가'로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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