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몰랐다…커버드콜 ETF 투자자, 더 떼인 세금 환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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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 일부 ETF를 매도할 때 투자자들의 세금을 더 떼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무려 15년간이나 방치된 탓에 투자자들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데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민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 권리로 월분배 수익금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1주에 1000원인 주식을 매수하고 1100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100원에 판매합니다.
주가가 1500원이 되면 콜옵션 권리 100원만 수익을 보고 주가가 500원이 된다면 손실은 콜옵션 권리를 판매한 금액을 더해 400원이 됩니다.
하락장에서 손실을 방어할 수 있고 옵션프리미엄으로 얻은 수익은 비과세라는 장점에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 9종은 약 1조 6천5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불어난 가운데 최근 초과 과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지난 15년간 콜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과세표준가에 반영한 탓입니다.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형 ETF를 팔 때는 '보유기간과세' 방식을 채택합니다.
커버드콜 ETF를 팔 때는 매수매도 가격 차이와 증권사가 세금을 계산한 가격인 과세표준가격 차이 중에 작은 것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세 15.4%를 뗍니다.
증권사 시스템 오류로 세금을 더 낸 투자자들은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5년이 지난 건입니다.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 원천징수를 한 기관의 잘못으로 증권사에서 (납세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5년이 지난 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해야….]
삼성증권 등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일부 증권사는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조만간 대응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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