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수사 착수…국가보안법 위반

최의종 2023. 1.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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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달 중순 국가보안법과 지방보조금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촛불연대를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일 촛불연대를 놓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 감사위는 촛불연대가 서울시 보조금을 활용해 북한을 미화하는 서적인 '중고생운동사'를 만들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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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 수사의뢰…조사 후 입건

경찰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달 중순 국가보안법과 지방보조금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촛불연대를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일 촛불연대를 놓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촛불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중고생대표를 중심으로 2017년 출범한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 후신이다. 지난해 11월 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연 바 있다.

서울시 감사위는 촛불연대가 서울시 보조금을 활용해 북한을 미화하는 서적인 '중고생운동사'를 만들었다고 봤다. 감사위는 해당 서적에 촛불연대가 북한 김일성이 대표였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생'의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촛불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을 당시 등록 자격인 회원 100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허위 회원명부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관련 조사를 벌인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촛불연대 측은 현재 규정상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으로 중고생이 등록 불가능해 성인 회원만 명부에 올렸다는 입장이다. '중고생운동사'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중고등학생들의 저항 역사를 나열한 연표에 좌익 성향 청년 독립운동단체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고도 반박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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