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는 직원에 설사약 탄 음료 먹인 '황당한' 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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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는 직원에게 설사약을 타먹인 대표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검 형사4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한 중소기업 대표 A씨(3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3시50분쯤 인천 서구 한 중소기업에서 직원 B씨(40대)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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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검 형사4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한 중소기업 대표 A씨(3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3시50분쯤 인천 서구 한 중소기업에서 직원 B씨(40대)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다음달 퇴사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사 내부 CCTV에는 A씨가 수상한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대표가 건넨 주스를 마신 B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내가 먹으려고 했다. 회사 직원에게 건넨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과거 해외 출장에서 B씨와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가 출장 이후 사직 의사를 밝히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A씨를 기소했다"며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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