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설민신 교수, 3년간 국감 불출석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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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논문 조작 및 대필 의혹에 연루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3년간 국감에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대 교수가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김용환 판사는 5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설 교수에게 지난달 19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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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논문 조작 및 대필 의혹에 연루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3년간 국감에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대 교수가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김용환 판사는 5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설 교수에게 지난달 19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4일 설 교수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약식 기소했다.
설 교수는 김 여사 논문을 대필해주고, 조작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식 때 김 여사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되기도 했다.
설 교수는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등과 관련해 2023~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세 차례 연속 채택됐으나, 매번 건강 문제나 가정사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2024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설 교수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에선,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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