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 달부터 위고비·삭센다 등 비만약 5종 '비대면 처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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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다음 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5종의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대면 및 비대면 진료 시 모두 무분별한 처방,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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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다음 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5종의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대면 및 비대면 진료 시 모두 무분별한 처방,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우선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비만치료제다. 애초 △비만 환자(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또는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상혈당증, 고혈압 등)이 있는 과체중 환자(BMI 27~30) △과체중에 해당하는 심혈관환자 등에 처방이 허용됐지만 비대면 진료 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지난달 28일 위고비를 포함해 탈모, 여드름약 등이 비대면 진료로 과잉 처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 밝혔다.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삭센다) △세마글루티드(위고비)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 △오르리스타트(제니칼)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콘트라브) 등 5종이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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