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김천 상무 시민구단 전환 1년 연기…FA 계약·선수 등록 규정도 개정

박효재 기자 2025. 2. 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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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프로축구연맹 이사회. 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연맹이 김천 상무의 시민구단 전환 시기를 1년 연기하고 K리그 운영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는 김천 상무 연고 협약 연장을 비롯해 선수 등록 기간 조정과 각종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연맹은 김천시의 현 상황을 고려해 김천 상무의 시민구단 전환 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김천 상무는 애초 올해까지 축구단을 운영한 뒤 시민구단으로 전환해 내년부터 K리그2에서 뛸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천시장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서 시장 자리가 공석이다. 보궐선거는 오는 4월 2일로 예정됐다. 김천시와 시의회가 시민구단 전환에 대한 지원 의지를 공식 표명한 점도 연장 결정의 근거가 됐다.

FIFA 클럽 월드컵 2025와 관련해서는 대회 규정에 따라 참가팀 소속 리그에 부여되는 특별 선수등록 기간을 K리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대회 규정상 참가팀의 소속 리그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선수등록 기간을 지정해 대회를 앞둔 팀에 전력 보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특별 등록 기간은 클럽 월드컵 참가팀뿐만 아니라 K리그 전체 구단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올해 K리그의 정기 등록 기간은 1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추가 등록 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로 확정됐다.

자유계약(FA) 선수 관련 규정도 큰 폭으로 개정됐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FA 예정 선수가 타 구단과 계약 관련 교섭만 가능하고 실제 계약 체결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속팀의 시즌 마지막 리그 경기 이후부터는 계약 체결도 가능하게 됐다.

올 시즌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홈그로운 제도와 관련된 규정도 정비됐다. 홈그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선수가 22세 이하(2003년 이후 출생)일 경우 한국 국적 선수와 같이 U-22 쿼터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는 기존 U-22 선수 운영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

아울러 하절기 경기 운영과 관련된 규정도 바뀌었다. 연맹은 하절기 이상고온 현상 발생을 고려해 경기 연기 및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악천후의 유형에 ‘폭염’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로써 폭염 발생 시에도 다른 악천후와 마찬가지로 경기 연기나 중단이 가능하게 됐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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