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발언 반박한 법무부 “오스트리아서 검사 기피 신청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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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검사 기피 신청'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9일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장관이 김 의원을 향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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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검사 기피 신청’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9일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해서는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혹은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을 해당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전날 대정부 질의에서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내가 2020년 8월 21일 발의한 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막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법안에는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검사윤리강령(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이 김 의원을 향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의 이 발언은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와 혼동하는 바람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판사·배심원 등에 대한 제척·기피 규정 외에 검찰·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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