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발언 반박한 법무부 “오스트리아서 검사 기피 신청 인정 안 돼”

노자운 기자 2023. 2. 9.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검사 기피 신청'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9일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장관이 김 의원을 향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검사 기피 신청’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9일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해서는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혹은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을 해당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전날 대정부 질의에서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내가 2020년 8월 21일 발의한 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막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법안에는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검사윤리강령(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이 김 의원을 향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의 이 발언은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와 혼동하는 바람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판사·배심원 등에 대한 제척·기피 규정 외에 검찰·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적혀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