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 할게' 각서 쓰고 전 여친에 두차례 전화 건 30대 스토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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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괴롭혀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30대 남성이 수년 만에 재차 전화를 걸었다가 '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34)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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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괴롭혀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30대 남성이 수년 만에 재차 전화를 걸었다가 '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34)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전남 순천에서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2차례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9년쯤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전화를 걸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향후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으나 3년이 지난 뒤 다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요청받은 뒤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전화를 건 횟수가 2차례로 비교적 적은 점 등을 토대로 내린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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