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협박녀 구속 기소

김재민 2025. 6.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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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 이를 빌미로 협박한 4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6월 10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손흥민 측은 지난 5월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약 3억 원의 금품을 뜯어낸 A씨와 이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B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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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재민 기자]

검찰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 이를 빌미로 협박한 4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6월 10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손흥민 측은 지난 5월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약 3억 원의 금품을 뜯어낸 A씨와 이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손흥민 외에도 다른 남성과도 관계를 맺었고, 두 사람 모두에게 임신 사실을 밝히며 금품을 요구했던 거로 알려졌다.

손흥민의 매니지먼트 손앤풋볼리미티드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사진=손흥민/뉴스엔DB)

뉴스엔 김재민 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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