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관세전쟁 2라운드, 더 커진 불확실성
국가·품목별 부과 ‘플랜 B’ 가동
韓, 안보이슈와 연결 문제 더 복잡
정교한 논리·전략적 대응책 필요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미 1, 2심을 거치면서 최종심의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지만 IEEPA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취지다. 미국 헌법상 과세권은 권력 분립 맥락에서 ‘명확한 의회의 위임’(major questions)이 필요함에도 관세는 의회가 명확히 위임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더 ‘트럼프식’으로 무장된 트럼프발 관세전쟁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 결국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무역법 122조를 한시적 징검다리로 삼아, 품목별 관세를 재정의하고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무적의 슈퍼 301조를 이용해 관세정책 자체를 재설계할 가능성이 더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무역법 122조도 150일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돼 품목별로 과세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 관련성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가 필요하다. 301조 역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개념적으로는 각 법 적용과 관련된 요건 해석을 둘러싼 법적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기존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므로 잘못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도 받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다양한 대미 통상 교섭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관세 환급은 소송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단순한 경제적 상황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별 이슈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은 계속 안보 이슈와 연결돼 다른 국가보다 더 복잡하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기존의 협상 틀을 유지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으로선 122조는 극복하더라도, 자동차나 반도체 등 대미 주력 수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232조로 확대되는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불공정 관행’이라는 모호성을 무기로 한 무역법 301조로 번지면 한국의 특정 산업정책이나 비관세장벽, 한국 내 미국 투자 기업 차별과 함께, 미국이 계속 문제로 삼고 있는 디지털세 등 이슈가 폭발할 수 있다.
트럼프식 압박에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 성공할지도 의문이지만, 미국의 부당하고 억지스러운 압박 정책과 타협이 가능할 것인지도 사실 의문이다. 그러나 정교한 논리로 버티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살아남는 국가가 강한 국가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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