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前 소속사 제기 손배소 대법원 최종승소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4. 9. 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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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슬리피는 14일 SNS에 "5년이 걸렸습니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습니다"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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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슬리피는 14일 SNS에 “5년이 걸렸습니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습니다”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문 일부가 담겼다. 판결문에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며 상고 기각 이유가 담겼다.

슬리피는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면서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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