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신도 성폭행 방조’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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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의 범행을 도운 교단 2인자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준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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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의 범행을 도운 교단 2인자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준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JMS 여성 간부 3명도 각각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가, 정 씨의 수행비서를 지내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2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JMS 여신도 중 이른바 ‘신앙 스타’를 선발해 정 씨에게 연결해주는 등 JMS에서 벌어진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를 방조·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김 씨는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신도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동조했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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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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