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떨이 왜 치워”…이웃주민에게 50cm 정글도 위협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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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쉼터에서 공용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정글도로 위협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8시39분경 강원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 씨에게 길이 50cm에 달하는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B 씨가 마음대로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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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8시39분경 강원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 씨에게 길이 50cm에 달하는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과거 상해치사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B 씨 앞에 있던 물건들을 정글도로 쳐서 떨어뜨리고 B 씨에게 다가가 욕설한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B 씨가 마음대로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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