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꼼짝마!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12월 2~3일 양일간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일명 짝퉁) 단속을 실시해 가방, 의류 등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A씨(49) 등 2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 A씨 등이 현장에서 판매 및 보관 중이던 해외 유명 상표의 짝퉁 가방, 의류 등 정품 시가 13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290여 점을 압수조치했습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12월 2~3일 양일간 대구 서문시장에서 압수한 정품 시가 13억 원 상당의 짝퉁 명품들. 사진 특허청

압수된 물품의 대다수는 L사, C사, H사 등 해외 명품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136점(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100점(34.5%), 스카프 5점(1.7%), 모자 4점(1.4%) 순이었습니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9월에도 서문시장에 대해 일제 단속(2024년 9월 10~11일)을 실시해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입건하고 정품시가 21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 점을 압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대형시장 등 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지역에 대해서는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