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은퇴자마을법 개정안 발의…도시개발사업 연계 법안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yonhap/20260709142300722zjjk.jpg)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허 의원은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과 기업혁신파크 등 기존 개발사업 구역을 은퇴자마을지구와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으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계획 승인과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를 연계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은퇴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yonhap/20260709142300869ajwx.jpg)
이를 통해 기존 도시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행정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허 의원은 기대했다.
또 춘천시가 현재 은퇴자 마을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주거와 의료, 복지, 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해 제정됐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반시설 활용에 한계가 있고 사업 간 중복 투자와 기능 분절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허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은퇴자마을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yonhap/20260709142301036tgzp.jpg)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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