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거세를 했다고?"…무면허로 남성 7명 시술한 선반공 '3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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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 없이 자신의 자택에서 남성 7명을 상대로 거세 시술을 한 독일의 선반공이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 중부 죄메르다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남성 7명에게 500유로에서 2200유로(약 74만원에서 327만원)를 받고 무자격으로 거세 시술을 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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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의료인 자격 없이 자신의 자택에서 남성 7명을 상대로 거세 시술을 한 독일의 선반공이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독일 현지 언론 ARD방송 등에 따르면 에르푸르트 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7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8100유로(약 1206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 중부 죄메르다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남성 7명에게 500유로에서 2200유로(약 74만원에서 327만원)를 받고 무자격으로 거세 시술을 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게시판에 광고를 올려 시술 희망자를 모집한 그는 정식 의학교육을 받은 적 없음에도 마취와 소독을 하며 시술을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성전환을 준비하거나,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A씨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자격 시술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2021년에도 독일에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67세였던 전기공은 인터넷 '사도마조히즘(가피학증)' 카페에서 만난 남성 8명에게 무자격으로 거세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 직후 독일 언론은 법적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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