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내려진 연인 도피 도운 30대 여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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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이용객 정보가 담긴 앱을 운영하는 남자친구가 경찰에 쫓기자 그의 은신처를 대신 구해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0월 연인 B씨가 6천400여곳의 성매매 업소 이용객 전화번호 등을 업소 업주들에게 제공해 18억4천만원을 받아 챙겨 수배가 내려지자 아파트 임대 계약을 대신 맺도록 도와 은신처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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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이용객 정보가 담긴 앱을 운영하는 남자친구가 경찰에 쫓기자 그의 은신처를 대신 구해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필복)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연인 B씨가 6천400여곳의 성매매 업소 이용객 전화번호 등을 업소 업주들에게 제공해 18억4천만원을 받아 챙겨 수배가 내려지자 아파트 임대 계약을 대신 맺도록 도와 은신처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친척 C씨에게 1천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며 임대 계약을 대신 맺어달라고 요청했고, C씨의 명의로 인천의 한 아파트에 B씨의 은신처를 마련했다.
재판부는 “연인의 범행을 방조하고 수배를 받는 중에도 은신처를 대신 구해 도피를 도왔다”며 “피고인은 연인과 인적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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