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분유 토하던 2.5kg 아기 방치…친모 "숨질 줄 몰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은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A 씨(25)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경남 창원 주거지에서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딸 B 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검 결과 B 양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던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76일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은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A 씨(25)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경남 창원 주거지에서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딸 B 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20분쯤 A 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 양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B 양의 몸무게는 정상 범위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 2.5kg에 불과했습니다.
부검 결과 B 양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던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B 양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맞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해 10월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아기 사망 당시 A 씨의 휴대전화 위치기록 등을 추가 분석한 결과 A 씨가 B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 A 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자 결국 경찰은 지난 14일 A 씨를 긴급 체포,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튿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거절해도 여성 골라 마사지…회장은 “교육 목적”
- “모두 지옥가라”…전두환 손자 절규로 끝난 '마약 생방'
- “문구점 선결제? 술값 냈다”…카드깡에 줄줄 새는 예산
- 운동 중 구토에 탈수 증세…초등생 코치 고소한 학부모
- 쇠구슬로 29층 이웃집 창문 깬 남성 “조준한 건 아냐”
- 뉴진스 '디토'에 뽕짝 있다?…작곡가 음악관 들어보니
- 부천서 성고문 가해 경찰 “손 댄 적 없다” 뻔뻔한 부인…끝까지 싸운 고 조영래 변호사
- “5만 원권이 왜 큰 것 같지?”…알고 보니 '영화 소품'
- 긴 '이것'으로 그림 그리고, 게임도 하고…기네스 기록까지
- 김혜수, 은퇴 고민 언급 “외롭고 힘들었다…인생 3년 맞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