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계속해도 된다”

이현승 기자 2024. 10. 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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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를 계속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영풍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에 가까울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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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를 계속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지난 4일부터 1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는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23일까지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다. 이 가처분 신청에서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수가 배임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영풍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에 가까울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임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영풍과 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과 상법 규정 어디에도 ‘자사주 취득가액 한도를 계산할 때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이어 “상법은 자사주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 차입금으로 자사주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자사주 취득 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권 분쟁이 있었거나 선행 공개매수가 있었던 경우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이 89만원이 적정주가보다 너무 높다는 영풍 측 주장에 대해 “영풍·MBK 측도 공개매수 진행 과정에서 1주당 가격을 66만원에서 83만원으로 인상한 만큼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시점에서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주주에게 자사주 취득의 기회가 부여되므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영풍 측은 지난 18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는 56만원이며, 공개매수 가격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공개매수 종료일에 고려아연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이 공개매수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개인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주주들에겐 손해가 되므로 배임이라는 취지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판례를 들어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주식 매수 기회를 준 이상 위법한 공개매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사주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공개매수가 끝나도 최씨 일가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1차 가처분 신청’도 지난 2일 기각됐다. 이 사건도 같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맡았다. 영풍은 자본시장법상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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