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독재' 김동연 지적에…檢 "경기도 비협조로 압수수색 지연"

조준영 기자 2023. 3. 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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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장기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고 비판하자 검찰이 "경기도의 비협조로 압수수색이 지연됐다"고 맞받아쳤다.

수원지검은 17일 오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이재명) 전 도지사 재직기간 중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고 현 경기도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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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경기도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인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청 비서실·기획조정실, 경기도북부청 평화협력국·경제부지사실·평화기반과·평화기반조성과·DMZ정책과·축수산산림국장실·산림녹지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킨텍스 사무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전 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이다. 2023.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장기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고 비판하자 검찰이 "경기도의 비협조로 압수수색이 지연됐다"고 맞받아쳤다.

수원지검은 17일 오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이재명) 전 도지사 재직기간 중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고 현 경기도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검찰이 92개 PC와 11개 캐비닛을 열어 문서 6만3824건을 가져갔다"며 "지금도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무 상관 없는 것이 분명한 내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며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을 잡겠다고 2월22일부터 지금까지 아예 경기도청 사무실을 점거해 2주 넘도록 상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하루이틀도 아니고 2주 넘게 사무실에 상주해서 압수수색하는 사례를 본 일 있냐"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은 이와 관련, 이날 입장문에서 "압수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탐색하는 선별절차를 검찰청사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경기도 측에서 도청 내 공간에서 선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받아들인 것"이라며 "'검찰이 도청 내 사무실을 점거해 장기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한 경기도 측의 비협조(내부메신저 서버자료 암호해제 거부, 전자결재 서버자료 제출 거부 등)로 압수수색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업무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임에도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해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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