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식] 먹자골목,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박병기 2025. 3.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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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충북 옥천군은 옥천읍 금구리 '먹자골목'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념 촬영 [옥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지역 대표 음식 거리인 먹자골목에는 음식점, 주점 등 31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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