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난달 "검수원복 시행령 상위법 위반" 경찰청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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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경찰청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 경찰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월30일 해당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법률 개정으로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삭제된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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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이형석 "경찰 반대의견 무시한 채 국회에서 거짓 답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경찰청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 경찰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월30일 해당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법률 개정으로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삭제된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등’은 검찰 수사 축소라는 입법 취지로 보아 열거적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법무부 주장과 같이 예시 조항으로 보더라도 ‘등’의 사전적 의미상 대통령령으로 추가되는 유형은 최소한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함"이라고 했다.
개정안 제2조제3호에 대해서는 "중요 범죄로 추가한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법률에 열거된 부패·경제범죄와 '같은 종류의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법문언을 벗어나고 예측가능성에 위배됨"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상위법상 관련사건·관련성 개념과 모순·충돌이 발생하여 체계 정당성 원칙에 위배되며, 검사 수사개시 범위 축소라는 취지에도 반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청이 해당 시행령의 위법성을 우려했다는 내용을 밝히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시행령 개정 등이 경찰 업무에 영향을 주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경찰청이 의견을 내야 하지만 이번 개정이 업무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경찰청의 의견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경찰청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위법이다, 부당하다 등 판단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 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반대 의견도 무시한 채 국회에서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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