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후 ‘술타기’ 무조건 처벌한다…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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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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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간다.
개정안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방해 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에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안위는 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합방위 사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본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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