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후 ‘술타기’ 무조건 처벌한다…국회 행안위 통과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9. 25.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피해시 국가보상’도 통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간다.

개정안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방해 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에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안위는 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합방위 사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본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