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향 때문에 이러냐” 이하늘, 또 경찰 신고 당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6. 5. 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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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곱창집서 라이브 방송 중 디제잉...소음 민원 신고 당해
이하늘. 사진ㅣ스타투데이DB
그룹 DJ DOC 멤버 이하늘(55)이 자신이 운영 중인 곱창집 식당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소음 민원으로 경찰이 출동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하늘은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을 통해 매장에서 직접 디제잉을 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을 접한 일부 시청자들은 “주택가에서 디제잉은 아니지 않나”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소음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이는 신고 접수돼 경찰이 현장을 찾았다.

라이브 영상에는 이하늘이 출동한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담겼다. 그는 “매장 내부에서 음악을 틀고 있었을 뿐이며 소음 수치가 높은 상황도 아니었다”라며 “이같은 민원으로 공무원들이 출동하는 것이 더 불필요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바로 옆 가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주변 피해가 없는데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신고를 반복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카메라 위치에 따라 실제보다 음악 소리가 더 크게 전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늘. 사진ㅣ스타투데이DB,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 캡처
이하늘의 매장은 지난 2월에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배우 김규리 팬 모임 현장에서 이하늘과 정재용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공개되며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하늘은 “불법 영업은 아니었다”라며 “김규리가 팬들을 위해 매장을 대관했고, 팬 서비스 차원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규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기에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하늘은 1994년 DJ DOC 멤버로 데뷔해 ‘머피의 법칙’, ‘겨울 이야기’, ‘DOC와 춤을’, ‘런 투 유’, ‘나 이런 사람이야’ 등 숱한 히트곡들로 사랑 받았다.

현재는 유튜브를 운영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피력하는 등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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